▲ 前 제주개발공사 고계추(68) 사장
업무상 배임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던 前 제주개발공사 고계추(68) 사장이 결국 실형을 면하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김양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계추 前 사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600만 원과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경영상 배임에 대한 고의성이 없고 불법적인 의사도 보기 어렵다.”며, “거래조건 변경도 업무상 위배행위로 볼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그러나 업무상 영향력이 미칠 수 있고 식장이 아닌 사무실에서 아들의 축의금을 받았다.”며, “사회통념상 축의금 300만 원이 사교적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고계추 前 사장은 지난 2009년 4월 제주워터 상품을 중국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때 당시 계약사항을 변경하면서 개발공사에 약 5억8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

또한, 그는 지난 2009년 11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중국업체 관계자로부터 아들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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