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힘없는 실무진만 중징계하고 실제 지시했던 고위직은 어물쩍 넘어가려는 시도가 있다면 단호히 대처할 것”

국회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乙, 농축식품해양수산위)은 24일 토익성적서 위조사건으로 불거진 농정원(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채용비리를 추가로 분석한 결과, 서류전형채점이 1차적으로 끝난 후에 다시 채점기준을 바꿔 재 채점함으로써 Y前공공기관장의 조카 Y군이 서류심사에 통과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Y군은 토익점수 조작 외에도 재 채점이 있었기에 합격할 수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농정원 고위관계자의 관여가 있음도 드러났다. 

Y군은 2012년 8월 공고된 농정원의 신입사원 채용에 응모하면서 당초 895점의 토익점수를 제출했다가 뒤늦게 945점의 점수가 있다고 농정원에 전달했고 농정원은 성적증명서 확인도 없이 이를 반영했다. 

하지만 당시 인사실무담당자에 따르면, 당초 채점기준에 따라 가짜 토익을 바탕으로 채점했음에도 불구하고, Y군의 성적이 전체 지원자 645명 중 207위가 되어 탈락(45위까지가 합격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고위간부에게 보고했다.

이에 고위간부는󰡒평가를 다르게 해봐라”, 다시 말해 합격시킬 방법을 찾아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것이 인사실무자의 진술이다. 

그 이후 인사실무자는 당초 채점기준은 어학과 학점, 자격증 등의 가산점이라는 정량적(객관적)평가만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정원은 여기에다 직무소견서 평가라는 주관적 기준을 새롭게 추가해 10점을 배점하고, Y군에게 10점 만점을 주었으며 그 결과 Y군은 서류심사를 통과하고 최종합격까지 할 수 있었다. 

그런데 농정원은 채용 이전인 2012년 8월 9일 원장 결재를 통해 2012년 인력운영계획을 채용방침으로 확정했는데, 이에 따르면 서류심사 시 직무소견서 등의 주관적 평가는 불가능했으며 심사도 내부 직원이 아닌 외부 채용전문포털업체만이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결국 Y군을 합격시키기 위한 심사기준 변경과 재 채점은 채용방침의 위반이자 변경이며, 이처럼 원장의 결재도 없이 채용방침을 위반한 채 이를 임의로 변경한 책임은 기관 내 서열2위인 고위간부에게 있었다는 것이 인사실무자와 해당 고위간부의 일치된 진술이다. 

다만 고위간부는 인사실무자와의 진술과 달리 단순히 성적 등의 스펙만 보고는 우수인재를 뽑을 수 없다는 생각에 채용방침을 바꾼 것이지 Y군의 불합격을 합격으로 바꾸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우남 의원은 󰡒실무자가 허위진술을 할 특별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고, 특정인의 합격을 위한 고위간부의 부당한 압력이 없는 한 실무자가 재채점을 하는 등 무리하게 채용방침을 어길 이유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의 진술도 이와 일치한다”며 󰡒남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이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우남 의원은 “또 다시 힘없는 실무진만 중징계하고 실제 지시했던 고위직은 어물쩍 넘어가려는 시도가 있다면 단호히 대처 하겠다”며 “공직사회에 만연한 `꼬리짜르기`를 더 이상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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