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한라대 총장에게 대학노조 한라대지부와 성실히 교섭에 임하고 징계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곧 완공될 실습호텔도 교육 목적으로만 운영되길 바란다고 당부.

 
10월 25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열린 지방고용노동청들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개최되었다. 그 자리에서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제주 한라대 김성훈 총장과 민주노총 대학노조 이준호 한라대지부장에게 “한라대 노사 간의 합의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제주 한라대학교는 작년 4월, 대학 측의 취업규칙과 연봉제 관리규정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제정으로 인해 직원들의 불만이 속출하던 가운데 민주노총 대학노조 한라대지부(이하 한라대지부)가 설립되었고 설립된 지 1주일 정도 뒤에 한라대학교 노동조합(이하 한라대노조)이 설립되어 복수노조 사업장이 되었다. 그 후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한라대노조에게 대표교섭권이 있다고 인정되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한라대지부에 있다고 판정이 나왔고 현재 대학 측이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반발하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먼저 2013년 5월 29일에 대표교섭권을 인정받았던 한라대노조는 단체교섭을 시작하여 불과 한 달 남짓한 7월 1일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13년 7월 4일 대학노조 한라대지부가 대표교섭노조라는 판정이 나왔지만 4개월 정도가 지난 현재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2차 교섭(10월 22일)까지 진행하였고 3차 교섭을 11월 7일로 잡고 있는 상황인데 교섭 속도가 느리고 대학 측이 대표교섭권에 대한 행정소송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장하나 의원은 “노동조합이 처음 설립된 이유는 한라대 측이 갑자기 교직원 취업규칙 및 연봉제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없이 팀장급 직원들만 소집한 후 간략히 일방적인 설명만 하고 신고하였기 때문.”이고 못 박았으며 “결국 단체교섭에서 기존보다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한라대 측은 그것이 싫어 한라대지부와의 교섭을 질질 끌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존중해 더 이상의 소송 없이 한라대 측은 한라대지부와의 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대학 측에 주문하며 “총장님이 노동조합을 100% 이해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존중하는 마음은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곧 완공되어 운영될 한라대의 실습호텔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10월 마련한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대학캠퍼스 내 호텔 설치를 허용하여 혹시 실습호텔에서 학생들을 공짜 알바로 써서 숙박용으로 운영하려는 것은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왔다. 장하나 의원은 “교육이 목적이면 그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며 “만약 숙박을 목적으로 하는 호텔이 운영되는데 실습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을 부려먹거나 공짜 노동을 시키는 모양새가 된다면 고등교육 기관장의 자질에 대해 의심받게 될 것이며 저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