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재 인수기지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 뿐만 아니라 향후 운영 예정인 제주도 등의 주변지역에 상당한 주민 지원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 산업통상자원위원장)에 따르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7대부터 이번 19대에 이르기까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LNG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자 관련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령을 개정하고, 그에 따른 대략적인 지원방안을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19대 국회에서 강창일 의원과 이재영 의원(새누리당, 경기 평택시을)이, 지난 17, 18대에는 황우여(새누리당, 인천시 연수구) 의원 등이 「LNG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등을 발의한 바 있다.

산업부가 국회에 보고한 LNG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안은 기존 한국가스공사가 실시하고 있는 지원안과 비교하여 대상지역 및 지원 규모가 대폭 확대됐고, 지원사업 역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기존 한국가스공사의 주변지역 지원은 대상지역, 지원규모, 지원기간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없고, 지원 시행을 가스공사가 결정해 지원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는 등 주변지역 지원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에 마련된 주민지원 사업은 기존 장학금, 사회복지시설 및 체육?문화행사 등에 국한되어 있던 것에서 공공시설 설치 및 운영, 교육 및 문화예술 분야 등으로 지원 분야 확대했고, 지원사업 시행주체 역시 기존 한국가스공사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 하에 자율적 결정하도록 하여 지원사업이 주민 친화적이고,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강창일 의원은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LNG 인수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토론회 개최, 산업위 차원의 공청회 개최 등 부단히 많은 노력과 심혈을 기울여 왔었다.”며

“이번 산업부의 지원방안 마련이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인수기지 주변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했던 것에 대한 소회와 기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지원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11월 한국가스공사의 지원 내규 개정을 통해 최종 결정될 계획이며, 이후 국회, 지자체 등에 지원방안 설명 및 협조 요청을 거치고 내년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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