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공청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6월 3일 제주자치도 제 3단계 제도개선 정부안이 확정되고, 7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도민 및 각계의 여론수렴을 위해 8월 19일(화) 오전 10시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그 동안 국무총리실과 제주자치도, 중앙정부의 각 부처와의 협의과정을 거치고, 지난 6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제 3단계 제도개선과제에 의해 마련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도민 및 학계 ·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활발한 토론과 의견수렴을 하게 된다.


 


제주대학교 한삼인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관광 · 교육 · 의료 · 투자유치 · 자치분권 분야 등 5개 분야 6명의 토론자가 나서는 분야별 토론과 방청석의 제안의견 접수, 이에 따른 질의 · 답변이 이어지게 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8월 4일 특별법 개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공고를 하고,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7월 31일∼8월 20일)하고 있으며, 의견수렴기간 중 접수된 의견과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안된 의견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특별법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8월 중), 법제심사(8월∼9월) 등 절차를 이행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금년 9월 중 국회에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박인용 제주특별자치도지원사무처 총괄성과과장이 발표자로 나서며, 관광분야( 장성수 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 교육분야(김종훈 제주대 영어교육과 교수, 채칠성 전교조 제주지부장), 의료분야(원대은 제주특별자치도 의사회장), 투자유치분야(김철희 JDC 부이사장), 자치분권분야(양덕순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등 6명이 분야별 지정토론자로 나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특히 18일 전교조 ·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공동성명, 제주대 23인 교수 입장발표 등 반대 성명이 잇달아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영리학교를 둘러싼 '교육분야' 찬 · 반 논쟁이 이번 공청회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병택 기자/저작권자 ⓒ뉴스제주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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