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23인, 국·공립 유치원, 중등 국제학교 설립은 찬성!

제주대학교 교수 23명은 8월 18일 오전 '제주도특별법 제 3단계 제도개선안에 대한 23인 교수 입장'을 발표했다.


 


제주대 23인 교수들은 "제주도가 추진하려는 국내외 영리법인 학교설립과 과실송금의 허용, 국제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의 설립 허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교육부문)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한 "속성상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투자자가 그 이윤을 합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영리국제학교 허용은 교육을 빙자한 '국제학교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고 지적했다. 


 


입장 표명에 나선 교수들은 "의무교육 과정이요, 정체성교육 과정인 초등학교마저 수천만원의 학비가 들어가는 영어몰입 영리 국제학교를 세우겠다는 것은 최소한의 국가적 책무와 교육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영리 국제학교는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차별되는 교육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더욱 고착화 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23인 교수들은 "제주도가 영리법인 국제학교를 설립할 경우, 주식회사형 국제학교를 전국으로 확대시키는 단초만 제공하고, 제주 아이들은 가장 먼저 실험대상이 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면서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최소한 초등 국제학교 설립만은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서명에 참가한 윤용택 교수(철학과)는 사실확인을 묻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영리법인 학교 설립과 초등 국제학교 설립은 전면 반대하나, 국 · 공립으로 추진되는 유치원과 중등 국제학교 설립에는 찬성의 입장"을 밝혀 전면반대를 주장하는 다른 단체와는 조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고병택 기자/저작권자 ⓒ뉴스제주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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