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와 학부모회, 도 특별법 수정 요구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이하 학부모회)는 18일 오전 11시 제주특별자치도청 정문 앞에서 제주영어교육도시 추진과 학교 영리법인 설립 정책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전교조와 학부모회는 ▲영리법인 허용과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조치 수정 ▲제주영어교육도시 추진방안 재검토 ▲공교육 강화방안 마련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서 이 단체들은 “교육은 이윤을 얻기 위한 상품이 아니며, 학교는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학교 영리법인 설립 정책과 특별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전면 검토를 국무총리실과 제주특별자치도에 요구했다.


 


더불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단계까지도 국제학교를 허용하겠다는 발상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부 특정 계층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를 만드는 일을 국가의 정책으로 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던지기도 했다.


 


그들은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대해 “교육기업의 이윤 창출을 위한 땅과 학교를 세워주는 역할을 제주도가 하게 될 것”이며, “이는 제주도에 세원진 귀족학교에 제주 학생들은 다니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라 주장했다.


 


그와 함께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던지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자료를 인용해 사업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강재남 기자/저작권자 ⓒ뉴스제주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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