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동부경찰서
무허가로 돼지를 도축해온 농장 부부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축산물위생 관리 법 위반’혐의로 A(67․남)씨와 B(59․여)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결혼식 행사와 각종 체육대회에서 식용으로 사용할 돼지(판매가 50만 원)를 직접 주문받아 불법으로 도축 및 판매를 해왔다.

또한 불법 도축에 사용했던 각종 도구와 밀도축 기록장부 등이 농장 창고에서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관계자는 “도축 돼지 2마리를 시청에 인계하여 폐기처분토록 했다.”며,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밀도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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