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제주에만 유일하게 단설유치원이 단 한 곳도 없는 상황과 더불어 공립유치원 신설도 최소화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김 의원은 “특히, 단설유치원은 5학급 이상의 공립유치원으로 기존의 소규모 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는 달리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전용시설과 독립된 운영시스템을 갖춘 미래지향적인 유아학교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제주에는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라고 격한 어조로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도내 공립유치원의 대표적인 모델인 삼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5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단설유치원의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단설유치원으로 지정절차만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공립유치원 신설과 관련하여 지난해 유아교육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제17조제3항제3호에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유입되어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유아를 수용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의 설립계획을 유아수용계획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삼화지구의 경우 삼화초병설유치원에 1학급 신설하는 계획뿐인 것“이라며 ”이와더불어 시행령 18조의2에 의하면, 만 5세 이하의 영유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3년마다 취학권역별로 유치원 취학수요조사를 해야 됨에 따라 교육당국은 면밀한 취학수요조사를 통하여 공립유치원의 신설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또한 단설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