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호 교육의원, 폭력에 대한 교육당국의 사후관리 지적

제주도 교육당국이 학교폭력에 대한 사후관리와 이에 관한 대처기 바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윤두호 의원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윤두호 의원은 2013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의 학교폭력에 대처 및 사후관리가 규정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윤두호 의원은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232명의 학생이 학교폭력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다”며 “21명의 학생이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정지 처분을 받아 ‘Wee Center’나 특별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상담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학교폭력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학생은 최우선적으로 보호를 해야 한다”며 “가해학생도 죄는 밉지만 적절한 상담과 사후조치를 통하여 개과천선 하도록 하는 것이 학교와 교육당국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후 2개월 후에 조치를 취하거나 심지어 5개월이 지난 후에야 출석정지 등 관련조치를 취하는 늑장대처를 하고 있다”며 “특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해학생을 위해 학교의 장은 자치위원회 결정전에도 심리상담, 특별교육기관에서 치료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강하게 피력했다.

윤 의원은 이어 “법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Wee Center’나 특별교육기관 등에 교육을 이수토록 해야 하낟”며 “ 특별한 조치 없이 가정학습을 하도록 방관함으로써 자칫 사회문제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윤 의원은 “가해학생은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모 학교인 경우 학생만 교육을 이수토록 조치하여 당일 중도에 퇴소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교육청과 학교당국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와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교육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며 지적하면서 향후 재발방지와 함께 관련규정을 제대로 준수하도록 강력히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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