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소속 7급 여성 공무원이 공금횡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이번 사건을 두고 30일 오전 경찰청 기자실에서 ‘공식 수사발표’를 시행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약 2억4130만 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한 H(47•여)씨를 ‘업무상 횡령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공문서위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위반으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1년 9월 2일부터 올해 10월 14일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와 ‘경제정책과’에서 각각 일상경비 지출을 담당해 왔다.

하지만 H씨는 해당 부서에서 회계담당직원으로 근무해 오며 예금통장 및 인감, 비밀번호, 법인카드를 보관해 왔고 상급자 ID와 Password를 몰래 알아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워왔다.

#법행 수법

H씨는 지난 2011월 9월 2일부터 올해 7월 19일까지 제주도 ‘노인장애인복지과’와 ‘경제정책과’에서 일상경비지출업무를 담당해오면서 일상경비 보통예금 통장과 ID 및 Password를 알아내 무단으로 예금청구서를 작성한 후 은행에 예치되어 있던 예금을 몰래 빼내서,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했다.

또한, 제주도청 법인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간 뒤 무단으로 사용했고 수백만 원 상당의 ‘제주사랑상품권’을 구매 한 뒤 이를 가지고 서울과 제주에서 명품가방 및 악세사리 구매에 사용하기도 했다.

더불어, 자신이 사용한 돈이 전산시스템에서 정상처리 되도록 허위 영수증을 따로 만들어 상급자의 ID와 Passsword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모든 절차를 마무리 지어 남들 눈을 피해 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 경찰관계자는 “H씨에 대한 여죄 조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예정이며, 추가적인 범행이 확인되면 보다 정확하게 수사에 나설 것이다.”며, “지금까지 조사된 사항으로 봐서는 단독범행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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