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창옥의원(무소속, 대정읍)
공유수면매립 관련한 법적 권한이 제주도에 이관 됐지만 제주도는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허창옥 의원은 제주도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011년 9월 국토해야부로부터 공유수면매립 관리•감독 권한을 제주도에 넘겼지만, 정작 제주도는 전혀 해당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 의원에 따르면 “당시 부관 3호에는 주요공정(발파, 준설, 해안매립, 환경영향 등)에 대해 사전협의(7일전까지) 요구, 이 이행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의 공사중지, 감리단에게는 동법 업무처리규정 제40조제3항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 4규정에 의거 행정 조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허 의원은 “해양수산국은 해군측으로부터 주요공정에 대한 사전협의도 지켜지지 않았고, 오탁방지막 및 가배수로, 임시침사지 설치 등 복구 후 공사재개 요청을 적게는 2회 많게는 5회에 걸쳐 공문을 보냈지만 해군측은 시간끌면서 신속한 조치를 늦게 하기 일쑤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 관리감독청이 제주자치도는 단 1건의 제제 조치도 없이 해군에 끌려 다니기만 했고, 향후 재발시 법적으로 공사중지, 징계 등 강력한 행사를 통해 사업을 감독 하라고 주문하는 한편, 지금까지 해양생태계 피해 상황을 조사하여 해역이용협의 및 부관에 따른 해군측 이행을 촉구 하라.”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