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허창옥 의원은 제주도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011년 9월 국토해야부로부터 공유수면매립 관리•감독 권한을 제주도에 넘겼지만, 정작 제주도는 전혀 해당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 의원에 따르면 “당시 부관 3호에는 주요공정(발파, 준설, 해안매립, 환경영향 등)에 대해 사전협의(7일전까지) 요구, 이 이행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의 공사중지, 감리단에게는 동법 업무처리규정 제40조제3항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 4규정에 의거 행정 조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허 의원은 “해양수산국은 해군측으로부터 주요공정에 대한 사전협의도 지켜지지 않았고, 오탁방지막 및 가배수로, 임시침사지 설치 등 복구 후 공사재개 요청을 적게는 2회 많게는 5회에 걸쳐 공문을 보냈지만 해군측은 시간끌면서 신속한 조치를 늦게 하기 일쑤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 관리감독청이 제주자치도는 단 1건의 제제 조치도 없이 해군에 끌려 다니기만 했고, 향후 재발시 법적으로 공사중지, 징계 등 강력한 행사를 통해 사업을 감독 하라고 주문하는 한편, 지금까지 해양생태계 피해 상황을 조사하여 해역이용협의 및 부관에 따른 해군측 이행을 촉구 하라.”고 요구했다.
문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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