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1척을 해경이 적발해 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30일 오후 4시 25분경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방 110km해상 (EEZ 내측 약 20km) 에서 무허가 어획물 운반활동을 한 혐의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해 31일 오전 8시 20분경 서귀포항으로 압송시켰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나포된 중국어선 절삼어운00531호(280t, 절강성 태주선적, 어획물운반선, 승선원 14명)는 조업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 30일 오후 1시 30분경 대한민국 EEZ해역을 침범해 다른 중국어선 2척으로부터 삼치 등 어획물 5000kg을 전재 받아 무허가 어획물 운반활동을 벌였다.

또한, 이날 오후 3시 35분 경에는 인근 해역을 경비하던 서귀포해경 3006함이 검문검색을 시도하자 검문에 불응, 도주하기도 했다.

 

서귀포해경관계자는 “ 중국 타망어선 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비 활동을 강화하여 불법조업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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