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특위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乙)은 결산심사를 통해 감귤 등 제주지역의 11개 주요품목 등 한중 FTA 피해예상품목을 양허제외 방식으로 보호하고, 농업개방을 확대시킬 자유화율 상향 조정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중단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김우남 의원은 6일 밤까지 이어진, 국회 예결위 결산심사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농어업에 대한 보호 장치 없이 추진되고 있는 한중 FTA의 문제를 지적했다.

정부는 1단계 협상결과 양허제외, 관세 부분 감축, 계절관세, TRQ를 포함하는 초민감 품목이 전체 교역 품목의 10%(수입액 기준 15%)로 결정됐기 때문에 이를 통해 농어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김우남 의원은 “초민감품목이라 하더라도 관세인하를 수반하는 관세 부분 감축, 계절관세, TRQ의 방식으로는 농업보호가 어렵고,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관세가 전혀 인상되지 않는 양허제외 이외에는 실질적 농업보호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또 김의원은 “한중 FTA로 인해 벼랑 끝에선 제주사회 역시, 감귤, 당근, 마늘, 광어 등 11개 품목의 양허제외만이 제주경제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임을 호소하고 있다”며 “한중 FTA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양허제외를 통한 보호가 반드시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우남 의원은 자유화율을 높이려는, 즉 초민감품목의 비중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한중 양국은 지난 1단계 협상에서 향후 자유화율의 상향조정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다가올 2단계 협상에서 초민감품목은 줄어들고 농업개방의 폭은 넓어질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특히 FTA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우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우리 주력 수출품의 對중국 시장접근 가능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자유화율(수입액 기준)의 상향조정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김우남 의원은 “말이 필요성 검토이지, 산자부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답변”이라며 “대기업의 자동차, 선박, 화학, 기계 등의 수출 촉진을 위해 자유화율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의원은 “우리 정부가 자유화율의 상향조정을 요구하는 순간 중국은 자신들의 관심분야인 농수산품에 대한 개방 확대를 요구할 것”이라며 자유화율의 상향조정이 농어업의 개방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국정감사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2단계 협상에서 자유화율이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있고, 중국 측은 농수산물의 개방을 적극 요구하는 등 농업보호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김의원의 우려에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더욱이 그동안의 한중 FTA 협상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1단계 협상결과나 중국 측 입장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요구했다는 사실은, 우리 정부가 언제든지 대기업의 수출을 위해 농업보호를 포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라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정부가 김우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1단계 협상과정에서 중국 측에 10년 이내에 관세를 완전 철폐하는 품목(1단계 협상결과 기준으로는 일반품목)의 비율을 90%로 정하자고 요구했다.

이는 1단계 협상에서 관세를 10년 이내 철폐하는 일반품목과 20년 이내에 철폐하는 민감품목을 모두 합쳐 그 비율을 90%로 결정한 것보다도 더 높은 개방수준이다.

이러한 자유화율 상향조정가능성에 대해 김우남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중립적 위치에서 협상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부처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조업의 이익을 대변할 것이란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의원은 “박근혜정부가 농어업에 대한 조금의 애정이라도 남아 있다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더 이상 자유화율 상향 조정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중단하고, 양허제외를 통한 실질적 농업보호에 매진해야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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