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장의 재량에 따라 임의적으로 책정됐던 입학금, 계절학기 수업료 등이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책정되고,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운영 또한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등록금으로 인한 학부모와 대학생들의 부담 또한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7일(목)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을 보완하고, 입학금 책정 및 계절학기 수업료의 심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입학금 및 계절학기 수업료를 등록금에 포함시켜 학교 장의 재량이 아닌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고, 입학금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입학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입학 관리를 위한 지출 항목․산정방법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학교 등록금을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교직원 위원과 학생 위원을 동수로 구성하도록 했고, 학생 위원의 선발은 학교 측이 아닌 학생들이 추천한 학생 대표가 선임되도록 했다.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를 운영할 시에는 각 구성단위의 대표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진행되도록 했다.
그동안 입학금과 계절학기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학교 장의 재량에 따라 입학금을 높게 책정하여 징수하거나 입학금의 사용도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하는 사례가 있어왔고, 계절학기 수업료 역시 등록금에서 제외되어 있어 수업료가 종종 과도하게 인상되어왔다.

그리고 현행의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학교 측의 일방적인 위원의 위촉 및 임명으로 각 구성단위의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위원회 소집권 및 운영방식의 미비 등으로 상당수 대학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법안을 발의한 강창일 의원은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은 OECD 35개 회원국 중 4번째 수준이다” 라며 “이처럼 높은 대학 등록금으로 인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심각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입학금 등이 학교 재량에 따라 임의적 결정되고, 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등 대학 등록금 책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라며 불투명한 대학 등록금 책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강의원은 “이에 대학 등록금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대학 등록금 책정이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 라며 “아무쪼록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학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지성의 장으로 거듭나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지나치게 높은 등록금의 부담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라며 법안 발의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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