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감척에 따른 폐업지원금을 확대하고 어선감척으로 실직한 어선원에 대한 실질적 실업대책을 마련하기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해수위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을)은 11일, 어선감척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어선감척으로 실직한 어선원에게 통상 임금의 6개월분에 해당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수산자원의 고갈을 막고 어선어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1994년부터 어선감척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7월부터는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이 시행되어 정부의 직권에 의한 강제감척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아직도 어선감척의 실효성과 각종 부작용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감척현황만 살펴보더라도 그 추진율은 계획대비 54.6%에 불과하며 특히 근해어선의 추진율은 33.3%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그 원인에 대해 김우남 의원은 우선적으로 현실성 없는 근해어선에 대한 폐업지원금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현행법은 평년수익액 3년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안어선의 경우 평년수익액 3년분의 100%를, 근해어선의 경우 80%를 지급하고 있다.이와 같이 형평성을 잃은 폐업지원금 지급으로 연안어업보다도 더 어획강도가 높아 감척 필요성이 오히려 큰 근해어업의 감척참여율이 저조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우남 의원은 폐업지원금의 지급수준을 연안어선과 근해 어선 모두 평년수익액 3년분의 100%로 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김의원은 어선감척으로 인한 실직자에 대한 부실한 실업대책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근해어업의 폐업으로 실직한 어선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등에 마련되어 있지만 지급기간 및 지급조건 등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그 실효성이 없는 상태다. 

이에 김우남 의원은 어선감척으로 실직한 어업종사자에게 통상 임금의 6개월분에 해당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김우남 의원은 “어민들은 감척보상금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어선원들은 감척 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실업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에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김우남 의원은 “정부가 강제감척까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합당한 지원이 없다면 어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자발적인 참여도 기대할 수 없다”며 “폐업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현실화는 어선감척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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