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생전에 사시던 주택에 대한 등기권리증을 찾을 수 없이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 아버지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이 안된 것을 발견했다.

건물이야 초가집이므로 등기할 필요가 없었을지 몰라도 대지만은 소유권 이전을 했어야 했다.

이미 고인이 된 김씨 할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어 등기 이전 받기에 번거로워 그냥 방치했을 거라고 생각했다.

마침 매제가 사법서사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등기 이전해 오라고 의뢰했다. 매제는 김씨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손자 이름으로 상속시켜 내 이름으로 등기 이전하고 서류를 가져 왔기에 잘 마무리된 것으로 믿고 검토도 하지 않은채 보관해 두었다.

10여 년 세월이 흐른 뒤에 그 땅을 매각하려 했더니, 매수자가 “무사, 남의 땅을 팔젠 햄수과?” 하는 것이었다.

그제서야 서류를 살펴보니 우리 땅은 그대로 김씨 할아버지 명의로 남아 있고, 이웃에 붙어 있는 다른 땅이 내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되었음을 발견했다.

할 수 없이 또 다시 우리 땅을 소유권 이전 수속하는 동시에 이미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을 김씨 할아버지 손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시키는 수속을 처리하느라고 이중으로 경비부담을 해야만 했다.

그로부터 1년쯤 되었을 때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나왔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서류 검토를 소홀히 했다가 양도소득세까지 물어야만 했으니, 누구 탓으로 돌릴 수도 없고 그저 『내 탓이오!』 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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