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임종 칼럼]보고 듣고 느낀대로
술 도매상 영업감찰을 받으러 하니 우리와의 임대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게 되었고 따라서 나는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만 했다.
1년 임대료가 400만원인데 소득세는 200만원을 내야 하니 억울한 생각이 들었지만 아뭇소리 않고 몇 해동안 세금을 꼬박꼬박 납부했다.
그러는 동안 나는 서울로 전출했고, 세금이 많다고 생각한 집사람은 세무서에 찾아가 따져 물었다.
세무서에서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떼어 오라고 하였다. 등본을 떼어 갔더니 세무서에서는 건물등기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해 주었다.
우리집 1층은 창고로 임대를 주었지만 2층, 3층은 일반 주택으로써 우리 가족들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등기부 상에는 1층부터 3층까지 일괄 『창고 및 주택』으로 표시 되어 있었다.
세무서에서는 『1층 창고』,『2층, 3층 주택』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도대로 등기를 변경하고 오라고 주문했다.
건물등기를 변경하려면 제주시청의 건축물관리대장이 먼저 변경되어야 하므로 시청으로 달려간 아내는 주택과에 변경 요청을 했다.
하지만 주택과에서는 처음부터 건축허가 신청이 그리 되었으므로 안 된다고 거절했다.
아내는, 건축허가 신청에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나중에라도 사실이 밝혀지면 사실대로 고쳐주는 것이 행정이 아니겠느냐고 따지고 들었다.
마침내 시청 직원을 데리고 현장 답사까지 하여 건축물관리대장을 고치고 변경등기까지 했다.
건물등기를 변경하고 세무서에 서류를 제출하여 세금 한 푼 안내도록 감액처분을 받게 되었다.
알고 보니 건물평수가 80평이지만 창고는 35평이고, 주택은 45평이어서 창고가 주택보다 평수가 작으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뿐 아니라 장차 건물을 매각하게 되면 당초대로 1,2,3층이 『창고 및 주택』으로 되어 있으면 높은 양도소득세를 물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경조치를 완료한 아내는 나에게 “당신, 성과대학 헛 다녀수다. 이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서 세금만 꼬박꼬박 물었으니.....” 하면 핀잔을 주었다.
『아줌마』이기에 체면불구하고 따지고 들어 해결했지, 나 같으면 귀찮아서라도 그냥 두고 말았을 것이다.
성과대학 헛 다닌 것인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