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하루방의 쓴소리 / 단소리]

# 만취한 제주시청 계장, 술집주인과 출동한 경찰 폭행해...도민사회 ‘충격‘

연일 이어진 횡령사고와 음주사고 등으로 도민들로부터 냉대를 받고 있는 상황속에서 제주시청 A 계장이 술집 여주인을 폭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마저 폭력을 휘둘러 도민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A 계장은 19일 밤 11시 40분 제주시 이도1동 소재 모 주점에서 술값시비로 여주인과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했다.
이에 폭행상황이 심각함에 주변인들이 신고를 하였고, 이에 긴급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마구 폭력을 휘두르다 긴급 체포됐다.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김상오 제주시장, 그리고 한동주 서귀포시장이 매번 간부회의와 직원 정례조회때마다 6대 중대범죄(공금횡령,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품·향응 수수, 음주운전, 도박, 절도·사기·폭력·성범죄)에 한해 직위해제 및 ‘원스트 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비위발생 부서는 부서평가 최하위 배정, 상급자는 성과평가 시 반영 등 연대책임 등 엄벌에 나서겠다고 매번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엄벌조치가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그저 허공 속 메아리’로 들리고 있을뿐이다.

결국, 현재의 상황은 행정수장이 지시가 업무일선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는 반증.

특히, 이번에 폭행을 행사한 A 계장은 시청 내 중간 간부로서 맡은 업무가 행정수장의 지침을 일선 부서에 전달하는 자리라서 이번 폭행사태의 충격은 상당히 크다.

공직비리 발생시마다 매번 옹호해주던 공직자들은 이러한 A 계장의 폭행건과 관련해 상당히 싸늘한 반응이다.

이름을 밝히길 거부한 모 공무원은 “중요 직책인 부서계장이 현재 어느 정도 심각한 분위기인줄 모르고 이러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어이가 없다”고 전제 한 후 “엄정한 법집행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며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모든 공직자가 대부분 이럴 것이라는 도민사회 내 반응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간절히 가져본다”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많은 공직자들에게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을 언론인터뷰를 통해 전하기도 했다.

결국, 분위기 파악하지 못하고 술독에 빠져 술집 여주인과 경찰관에 폭력을 행사한 A 계장은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11월 21일자로 해당 공무원을 직위해제 조치됐다.

한편, 비리사건이 터질때마다 김상오 제주시장이 기자실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머리숙이며 사과를 했고, 매번 간부회의와 직원정례조회시마다 비리척결에 대한 엄단을 강조한 상황속에서 시청 내 주요 간부가 이 같은 사건에 휘말리면서 제주시 수장이 자리가 위태롭게 됐다.

말로만 ‘공직비리 엄단’이라는 구호에만 그친것이라는 비난이 도민사회 내 일어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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