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실내 난방온도 18℃ 이하로 제한, 문 열고 난방 영업 금지!

제주시는 올 겨울 전력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 절약 강화대책을 수립·실시한다.

먼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에너지절약을 실천한다. 시청사와 읍면동 주민센터 및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실내 난방온도가 18℃이하로 제한된다.

그리고 개인 전열기 사용금지와 오후 전력피크시간대(오후 5시~7시)에는 홍보전광판과 옥외경관조명은 소등하며, 점심시간 소등 및 컴퓨터 전원 끄기, 내복 입기 등 에너지절약 실천에 앞장설 예정이다.

민간부문에서는 관내 모든 사업장에 대해 “문 열고 난방 영업행위”를 금지한다.

이달 말까지 관내 사업장을 방문해 절전지도 및 홍보 계도 하며, 내년 1월2일부터 2월28일까지 위반업소에 대해 위반횟수에 따라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 된다.

또한 100kW 이상인 전기 다소비 건물에 대해 적용해오던 겨울철 실내온도 20℃ 제한 의무가 없어진 대신 전력피크시간대(오전 10시~12시, 오후 5시~7시) 실내평균온도를 20℃ 이하로 자율 준수와 모든 영업시설을 대상으로 영업 종료된 후 옥외 광고물 및 경관 조명을 소등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