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관용 원칙의 일벌백계로 공기업의 기강을 확립....

제주 시민단체들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JDC 임원들과 국토교통부 상대로 제주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단체는 제주환경운동연합(정상배 대표)와 제주참여환경연대(홍영철 대표), 제주주민자치연대(배기철 대표), 곶자왈 사람들(권오남 대표) 등이다.

▲ 제주시민단체 대표들이 JDC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고발장 접수에 앞서 26일 오전 10시 30분 제주지검 정문 앞에서 ‘고발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에 따르면 “교육을 사업의 수단으로 활용, 장사를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를 안고 있는 국제학교유치사업에서 JDC는 국제학교와 불공정 계약을 맺어 매해 수십억 원의 로열티와 관리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계약기간동안 총 1255억 원을 지불해야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 계약에 대한 책임은 JDC내부에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이유를 들었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7300억 원대의 부채를 안고 있음에도 국민의 혈세를 이용해 직원들의 자녀들에게 국제학교 학비를 지원했고, 그 첫 번째 수혜자가 4동안 재임했던 ‘변정일 전 이사장의 손자’였다.”며,

“심지어 해울은 직원 채용과정에서 자격도 없는 임직원의 부인을 직원으로 채용했고, 점수까지 조작하는 등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신화역사공원 사업을 추진하는 지난 10년 동안 엉터리 투자회사를 유치해 15차례나 MOU, MOA(합의 각서)를 변경•해제를 반복하며 이행보증금을 되돌려 주는 등 회사에 심각한 손실을 끼쳤다.”며,

“감사원에서 징계 받은 인사를 다시 해울 대표로 취임시키는가 하면 4년 만에 적자가 무려 6배로 늘어난 S 경영의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의 연봉은 두 배로 올렸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국토교통부에 대해서도 제주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이유는 JDC에 대한 ‘직무유기’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상위기관으로 JDC에 관리•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는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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