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관용 원칙의 일벌백계로 공기업의 기강을 확립....
제주 시민단체들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JDC 임원들과 국토교통부 상대로 제주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단체는 제주환경운동연합(정상배 대표)와 제주참여환경연대(홍영철 대표), 제주주민자치연대(배기철 대표), 곶자왈 사람들(권오남 대표) 등이다.
고발장 접수에 앞서 26일 오전 10시 30분 제주지검 정문 앞에서 ‘고발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에 따르면 “교육을 사업의 수단으로 활용, 장사를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를 안고 있는 국제학교유치사업에서 JDC는 국제학교와 불공정 계약을 맺어 매해 수십억 원의 로열티와 관리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계약기간동안 총 1255억 원을 지불해야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 계약에 대한 책임은 JDC내부에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이유를 들었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7300억 원대의 부채를 안고 있음에도 국민의 혈세를 이용해 직원들의 자녀들에게 국제학교 학비를 지원했고, 그 첫 번째 수혜자가 4동안 재임했던 ‘변정일 전 이사장의 손자’였다.”며,
“심지어 해울은 직원 채용과정에서 자격도 없는 임직원의 부인을 직원으로 채용했고, 점수까지 조작하는 등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신화역사공원 사업을 추진하는 지난 10년 동안 엉터리 투자회사를 유치해 15차례나 MOU, MOA(합의 각서)를 변경•해제를 반복하며 이행보증금을 되돌려 주는 등 회사에 심각한 손실을 끼쳤다.”며,
“감사원에서 징계 받은 인사를 다시 해울 대표로 취임시키는가 하면 4년 만에 적자가 무려 6배로 늘어난 S 경영의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의 연봉은 두 배로 올렸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국토교통부에 대해서도 제주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이유는 JDC에 대한 ‘직무유기’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상위기관으로 JDC에 관리•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