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담] 안창남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현재 대한민국은 ‘소통’에 목마르다. 제주 역시 도민의 소리를 잘 듣고 공감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소통’을 꼽는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도민의 소리를 더욱더 잘 듣고 공감하는 ‘소통’ 의회를 만들기 위해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했으며, 그 중심에 안창남 위원장이 있었다.

안 위원장은 “위치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사회나 이웃들의 어두운 곳, 가려운 곳, 불편한 곳에 의정활동의 관심과 시선을 둘 것”이라며 “도정과 의정의 두 바퀴 수레가 잘 굴러가도록 절대적 관심과 성원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시시각각 발생하는 지역현안문제에 대해 도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점을 한시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의정활동을 처음 시작했을 때의 그 초심(初心)을 강조했다.

뉴스제주는 안창남 위원장을 만나 지난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이 날 대담은 뉴스제주 남우엽 대표가 진행했다.

▲ (좌)의회운영위원회 안창남 의원과 (우)뉴스제주 남우엽 대표

■ 제9대 제주도의회 출범 3주년이 지났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계신데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는 도의회 전반적인 운영과 사무처와 관련된 사항을 소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원회들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일을 비롯하여, 의회의 권한 강화를 위해 지난 3년여 동안 많은 변화와 개혁을 주도해왔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원 연구모임을 활성화시켰습니다.
9대 의회에서 현재 8개의 의원연구모임이 있어서 이 연구모임에 79명(중복 포함)의 의원님들이 참여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학회와 한국지방재정학회 등 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의정의 전문성을 함양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도민과 소통하는 의회가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역의 현안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민생의회를 표방했는데, 해군기지 의 갈등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FTA대응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현안사항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소통의회를 위해 의정 옴브즈맨 제도(161명)를 도입했고, 상임위별 의정자문위원(56명)을 위촉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 도민홍보를 강화했고, 산남·북, 도·농간 지역이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셋째,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인사권 독립을 강화했습니다.
전문위원 1명을 의회 자체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했고, 의회인사권 독립 문제를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 협의회 및 의장협의회에 건의하여 의회직과 의원 보좌관 제도 마련에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 지난 3년간 가장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제9대 도의회는 수많은 현안을 안고 출범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해군기지 문제, 한미FTA 등 농산물 수입개방, 신공항 건설, 행정체제 개편 등이 그러합니다.
그 와중에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비회기 기간 중에도 매년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해왔고, 도정과의 원만한 의견조율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민간기업의 지하수 증산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왔고, 가뭄극복, 소나무 재선충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늑장대응을 집중 추궁하기도 했습니다.
의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를 위해 국회를 방문, 별정직 공무원과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우리 의회의 의견이 반영되는 성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며 의회관련 조례 및 발의의안이 많을 듯합니다. 대표적인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대표적인 조례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안을 발의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시정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데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옴부즈맨 운영 조례 안은 도민의 여론수렴과 의견 제출을 통해 도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취지 외에도 도정에 대한 견제와 역할을 다하기 위함이었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예산과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등 짧은 기간에 중요안건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발의조례 목록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브즈맨 운영 조례안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 제주특별자치도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주특별자치도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안창남 위원장은 “위치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사회나 이웃들의 어두운 곳, 가려운 곳, 불편한 곳에 의정활동의 관심과 시선을 둘 것”임을 강조했다.

■ 의회운영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요?

첫째,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연구하는 의정상 정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문제도 현장에 있고, 해결책도 현장에 있다는 신념에 따라 탁상의정활동을 벗어나 연구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연구 모임이 그렇고, 의정옴브즈맨이나 의정자문위원 위촉을 통해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현안문제에 외면하지 않는 민생의회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민생의회’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해군기지, FTA, 4·3에 대한 대응을 비롯하여 환경과 지하수 문제, 노동과 교육문제에도 도민들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친환경 무상급식문제는 도정과 교육청이 미온적일 때 의회가 선도적으로 나서서 해결한 사례입니다.

셋째, 의정활동지원을 강화하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지난 3년간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의회 조직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역점을 두고 했으며, 행정자치전문위원을 개방형으로 하였고, 제주특별법 규정에 의거 정책자문위원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3명씩 충원을 완료하였습니다.

■ 현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윤리특별위원회 소개 및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과 의장이 추천하는 1명의 여성위원으로 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11명과 의장이 추천하는 여성위원 1명해서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태고요,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위반한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그 의결을 해당 의원에게 위반사실을 통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조례에 위반되어 윤리특별위원회의 안건으로 심사한 바는 없는 상태입니다.

 
■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까지 추진해 온 의정활동의 연장선상에서 9대 의회가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중점을 두는 한편, 시시각각 발생하는 지역현안문제에 대해서 도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점을 한시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10대 의회가 구성되면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에 따른 사전 준비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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