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노리기 위해 자신의 별장에 불 지른 'A씨'
보험금을 노리기 위해 자신의 별장에 불 지른 'A씨'
  • 문기철 기자
  • 승인 2013.12.31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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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남성이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별장에 불을 질렀다.

서귀포경찰서는 ‘방화’혐의로 A(71•경기도)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1일 오후 11시경 서귀포시 성산읍 위치한 자신의 별장에서 화재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불을 질러, 보험금을 타내려 했다.

하지만, 화재원인에 대해 조사를 벌이던 경찰은 화재 별장에 대해 조사를 벌이던중 A씨의 신용불량과 보상한도 증액 신청 등이 수상히 여기기 시작했다.

이후 경찰은 보다 정확한 수사를 벌이기 시작했고, A씨가 보험사로부터 1억 3000여만 원을 타내려했다는 것을 밝혀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별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 다시 지으려고 불을 질렀다"고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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