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등 인권단체 공동주최, 21일 오후 2시 도민의견수렴 나서

▲ 김경진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진 의원과 강정인권위원회, 제주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는 ‘재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이하 “인권조례”) 재의요구에 따른 도민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1일 오후 2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도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며, 인권조례 주요 내용 및 법적 쟁점 사항 중심으로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 토론회는 김경진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주제 발표하며, 이어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주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 재의요구 관련 법적쟁점 검토’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한편, '인권조례'는 김경진․김희현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로, 지난 해 12월 중순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도가 지난 해 12월 말 재의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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