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차귀도 해상에서 EEZ어업법을 위반하고 어업을 한 중국어선 2척이 나포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5일 오후 8시 20분경 제주 차귀도 남서쪽 약 123㎞해상에서 EEZ어업법을 위반해 잡어 등 약 1만kg을 포획한 혐의로 115톤 중국어선 노영어 1683호 등 2척을 나포했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 중국 어선들은 검문검색 중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돼 제주항으로 압송됐다.


 


<강재남 기자/저작권자 ⓒ뉴스제주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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