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위한 특별법'개정안 발의

기존 시장활성화 개념을 지역상권 활성화로 확대해 재래시장을 종합적으로 개발·정비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2일 재래시장 명칭을 '전통시장'으로 변경하고 재래시장이 포함된 상권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통시장이 포함된 침체 상권을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 활성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인 ‘상권 활성화 사업 계획’을 수립해 전담조직에 의해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상권활성화사업으로는 공동시설·고객편의시설의 설치 등 상권의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마케팅 등 고객 유치를 위한 사업, 빈 점포 활용, 치안 등 상권관리사업, 고객편의 지원사업, 축제·이벤트 개최 등 관광객 및 고객유치사업 등이 수행될 수 있다.

아울러 재래시장 명칭을 전통시장으로 바꾸고 전통시장 상인 등을 위한 국·공유지 점·사용료 감면과 주차장 사용료 감면 대상 범위도 확대된다.

재래시장이라는 명칭은 ‘현대화 시장’의 반대 개념으로 사용돼 낙후됐다는 이미지가 강해 어감이 좋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으며, 중소기업청이 지난 3월 상인 12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62.6%가 바꿔야 한다고 응답했고 이 중 82.6%는 역사성·전통성을 강조하는 '전통시장'이라는 명칭을 선호했다.

또 주차장, 화장실 등 공동시설을 국·공유지에 설치하는 경우 점·사용료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국·공유지에'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공유수면을 포함시켰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모든 주차장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원 의원은 "지금 현재 국가경제가 위기 상황인데 이런 현실에서 가장 먼저 어려움에 직면하는 계층이 재래시장 상인과 소상공인 계층"이라며 "금번 개정안은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통해 서민경제 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회복 등으로 국가 전체의 동반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박민식·김성수·고승덕·임동규·정영희·오제세·송영길·이한성·황영철·이인기·정병국·김우남·남경필·손숙미·김학송·성윤환·권택기·안효대·권영세·김용태·박기춘·주광덕·정태근·김성순 의원 등 여야 의원 25명이 참여했다/뉴시스

<뉴스제주무단전재/재배포금지>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