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물가상승률 고려, 결정"

제주특별자치도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위원장 신준하)는 5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 2009년도 도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액을 지난해보다 6.1% 인상된 4,788만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심의위에 따르면 오늘 최종 결정된 지급액은 전국 평균 5,300만원보다 500여만원 낮은 금액이며, 전국 시도 순위로는 전남에 이어 15위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道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는 "의정활동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끝에, 물가상승률(생활물가지수 6.7%, 소비자물가지수 5.3% 상승)과 현 수준의 의정활동비가 전국 최하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내년도 의정활동비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위원장이 오늘 결정된 2009년도 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특별자치도지사와 도의회의장에게 각각 통보하면,

특별자치도지사는 도민들에게 공표하고, 도의회의장은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의 범위에서 조례에 반영, 2009년도부터 적용하게 된다.

<'09년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현황>

※동결: 7개시도(대구, 인천, 대전, 울산, 전북, 전남, 경북)
최고:서울 6,100만원 , 최저:전남 4,748만원

<고병택 기자/저작권자 ⓒ뉴스제주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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