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하루방의 쓴소리/단소리]

 
“애도기간에 슬퍼서 술 먹고 사고내셨나?”...현직 경찰관 음주운전에 교통사고 ‘논란 확대’

'세월호 대참사'로 대한민국의 추도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재난사태에 따른 안전점검에 나서야 할 공무원들이 외유성 견학 및 해외연수를 떠나면서 공분을 샀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 현직 제주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28일 오후 10시 제주시 노형동 모 교회 앞 도로에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H(43)경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정차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추돌사고를 냈다.

당시 사고 낸 H 경사는 신호 대기중이던 SUV차를 뒤에서 추돌했다. 그러나 워낙 강하게 부딕치다 보니 앞에 정차중인 택시까지 충격이 이어지는 사고로 이어졌다.

이번 사고로 인해 SUV 차량에 동승한 2명과 택시 운전자와 승객 3명 등 총 5명이 부상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날 사고를 낸 H 경사는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8%의 만취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사고가 발생하자 서부경찰서는 논란확대에 대한 우려에 곧바로 H 경사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이러한 경찰관의 음주사고는 매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 이러한 경찰관 음주사고, 제주경찰의 ‘제식구 감싸기’가 만들어낸 당연한 결과물!!

지난해 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승우 의원(새누리당, 경기 이천시)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경찰공무원 범죄’현황을 공개했다.

유 의원이 밝힌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범죄를 저지른 제주 경찰 공무원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고의 가벼운 징계를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매년 발생하는 음주사고는 ‘제 식구 감싸기’로, 그동안 제주경찰이 엄단의지와 개선의 목소리는 ‘허망한 메아리’라는 것으 증명된 것.

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에서 범죄행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지난 2013년 8월 기준으로 7명으로 조사됐다.

내역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 2008년 15명, ▷ 2009년 3명, ▷ 2010년 17명, ▷ 2011년 24명, ▷ 2012년 11명 등이다.

이들 경찰들의 범죄행위 내역을 살펴보면, ▷ 직무 태만 27명, ▷ 금품수수 1명, ▷ 품위 손상 16명, ▷ 규율위반 33명 등이으로, 이들 대부분은 정직을 비롯해 감봉, 더 나아가 최저의 징계인 견책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유승우 의원이 공개한 범죄를 저지른 경찰 공무원에 대한 조치상황은 파면 1명, 해임 2명, 강등 4명, 정직 8명, 감봉 23명, 견책 39명 등으로 나타났고, 중징계를 받는 경우는 전체 77명 가운데 9%인 7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전국 평균 중징계율 21%의 한창 밑도는 수치로 제주경찰이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이유다.

# ‘애도기간에도 음주 후 추돌사고’, 제주경찰 기강해이 수준 '경악'...과거부터 이어진 관행(?)

도내 경찰의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언론보도는 귀에 딱지가 질 정도로 이어지고 있다.

얼마나 기강해이인 수준임을 알게 해준 사건을 몇 개 들면, ▷ 경찰서 앞마당에서 임의 동행중이던 용의자가 경찰 차량 안에서 자해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고, ▷ 경찰 공무원들이 무조건 사수해야 하는 출동 순찰차를 취객에게 뺏기는 사건도 발생하였으며, ▷ 경찰지구대에서 조사받던 공무집행방해 피의자가 유유자적으로 도주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이뿐만 아니다.
음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음주 운전자들을 엄벌해야 하는 경찰 공무원들이 직접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사고를 내 사람을 사망케 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다.

제주경찰 음주운전 사고 내역을 살펴보면, ▶ 지난 2013년 1월 동부경찰서 소속 모 경위는 술을 먹은 상태에서 길을 건너던 행인을 치어 끔찍하게 숨지게 하는 사고를 냈으며, ▶ 2012년 1월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모 경감이 혈중알코올농도 0.110% 상태에서 운전하다 주차 중이던 차량을 추돌하였고, ▶ 2012년 6월 제주해안경비단 소속 모 경사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으며, ▶ 2012년 8월 서귀포경찰서 소속 모 경위가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만취상태로 화단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 2013년 11월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모 경위가 혈중알코올농도 0.122% 만취상태로 추돌사고를 내는 등 끊임없이 이러한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 경찰은 왜 '민중의 지팡이'라 불리는지 스스로 깨달아야......

경찰은 사회 안녕을 위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율하고 집행하는 기관이기에 국민의 안전과 치안을 담당한다 해서 '민중의 지팡이'라 불리운다.

그만큼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운용하기에 이들에게는 철저한 윤리의식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실은 성과에 집착하거나 무조건적인 시험에 따른 승진 등 과다경쟁으로 인해 윤리의식 함양은 아무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상태에 이르고 있다.

‘민중의 지팡이’로서 범죄의 유혹을 뿌리치면서 국민의 안전과 치안에 나기 위한 철저한 기본 소양교육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법을 집행하는 주체의 일원으로서,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책임감은 물론, 안일한 생각에서 비롯된 행동이 경찰조직 전체의 신뢰도와 더불어 본인과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상처의 낙인이 이어질 수 있음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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