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에는 호랑이 선생님이었는데…지금은 ‘얌전한 고양이’

▲ 사진출처 : 영화 ‘두사부일체’중에 한 장면
옛말에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는 말이 있듯이 매년 5월 15일이 되면 참된 배움을 얻은 제자들은 자신에게 뜻 깊은 가르침을 내려준 스승을 찾아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일명 ‘스승의 날’로 알려져 있는 이 날은 1963년 5월 26일 청소년적십자 중앙학생협의에서 지정해 2년 동안 행사를 치러오다,

학계인사들이 “5월 15일은 세종대왕 탄생일과 겹쳐진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원래 지정된 날짜보다 11일 앞당긴 5월 15일로 변경된 것이다.

‘스승의 날’의 참된 뜻은 교권존중과 스승에 대한 공경, 교원의 사기진작 등을 위해서 시행되는 것이다. 제자들은 1년에 한 번 옛 은사와 스승을 모시고 지난날에 은혜를 카네이션을 통해 고마움을 표현하며 간소한 다과회를 가지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은 ‘스승의 날’의 진정한 의미가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4월 11일 제주도내 모 초등학교 1학년 담임 여교사가 학부모에게 무차별 폭행피해를 당했다.

이유는 해당 학부모가 담당교사의 문자 메시지를 잘못 오인해 이런 사단이 벌어졌던 것.

담당교사는 학부모에게 “학생이 바지에 소변을 누게 되어 갈아입을 옷이 필요하니 가져와 달라”는 문자 메시지 한통만 보냈을 뿐이었지만 학부모는 “소변을 본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가지 못하게 한 듯한 느낌이 들어…”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곧 제주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사회 각 단체와 시민들은 해당 학부모를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게다가 제주 교육계 수장역할을 수행해오던 양성언 제주도교육감도 가해 학부모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취하도록 해당 학교장에게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결국, 폭력을 행사한 학부모는 법의 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다. 지난 2011년 4월경에 제주도내 모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이 2학년 담임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일어났다.

당시 여학생은 수업 도중 딴짓을 하다가 교사에게 꾸지람을 듣게 됐고, 반항심을 일으킨 학생은 교사에게 발로 짓밟고 머리채를 잡아 끌고가는 등 폭행을 행사했다.

또 가해 학생 학부모는 정확한 경위를 알아보려 하지 않고 자신의 딸 주장만 듣고 학교 측에 “딸도 교사에게 맞았다. 해당 교사도 같이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결국 피해교사는 타박상과 정신적 충격을 입어 일주일 이상 학교에 출근하지 못했다.

# 매년 교권침해 현황…한해 ‘수천여건’

현직 교사들이 직접적으로 교권침해 받는 경우가 한해 3000여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1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통합당 안민석 국회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권침해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학교현장에서 1만9844건의 교권침해가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침해 유형별로는 학생에 의한 폭행이 2009년 31건에서 2012년 132건으로 약 4.2배 증가했고, 폭언•욕설은 2009년 868건에서 2012년 4933건으로 약 5.6개 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교사 성희롱은 2009년 19건에서 2012년 98건으로 5.1배 증가했고, 수업진행 방해에는 2009년 348건에서 2012년 1808건으로 5.1배 증가했다.

더불어 학부모로 인한 교권침해 발생건수도 매년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9건 11건에서 2012년 128건으로 무려 11.6배 이상 증가됐다.

한편, 시도별 교권침해가 심각한 지역이 서울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 4944건, 경기 3470건, 부산 1733건, 대구 1441건, 대전 1400건, 경남 891건, 광주 858건, 강원 815건, 경북 668건, 충남 666건, 인천 626건, 충북 573건, 전북 468건, 전남 447건, 울산 435건, 제주 16건, 세종 17건 등으로 나타났다.

제주의 경우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가 2012년 1건, 폭언•욕설 2009년 19건, 2010년 24건, 2011년 38건, 2012년 81건, 2013년 1학기 11건 등으로 확인됐고, 교사 성(性)희롱은 2009년 1건, 2013년 1학기 1건으로 나타났다.

또 수업진행 방해건수로는 2009년 4건, 2010년 4건, 2011건 1건, 2012년 26건, 2013년 1학기 1건 등으로 확인됐고, 이와 별개로 기타항목(지시불이행)으로 2009년 15건, 2010년 48건, 2011년 6건, 2012년 17건, 2013년 1학기 6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발생건수로는 2012년 3건, 2013건 1건 등으로 확인됐다.

# “이제 그만 교직을 떠나고 싶다”

▲ 사진출처 : 영화 ‘두사부일체’중에 한 장면
교내에서 ‘호랑이 선생’이라 불려 오던 모 고등학교 A교사는 20년 이전까지만 해도 학생들 사이에선 공포의 인물이었다. 하지만 학생들과 달리 학부모들은 A교사를 두고 “제자 사랑이 정말 남다르다”는 호평을 할 정도로 유명 해당 교사에 대한 신뢰감이 매우 높았다.

그러나 지금은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됐다. 학생과 학부모 앞에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할 정도로 변해 있었던 것이다.

A교사에 따르면 “과거에는 제자들을 위해 항상 올바른 길을 걷도록 노력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며, “요즘 학생들은 선생님 보기를 옆집 사람처럼 보는 경향이 짙고,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학생들은 동네 아저씨 취급을 받을 정도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또 그는 “‘옛날에는 사랑의 매’라고 해서 잘못된 길을 걷는 학생에게 따끔하게 혼냈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게 할 수 없다.”며, “선생님이 화가 나, 손을 올리면 학생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112에 신고하거나 또는 인터넷에 올리기도해 함부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사의 말처럼 인터넷과 각종 SNS에는 각종 영상과 사진을 찾아 볼 수 있다. 또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는 자료도 심심치 않게 찾아 볼 수도 있다.

요즘 학생들은 시대가 변해서 그런지 개인성향을 감추지 못한다. 기존 세대들이 만약 학창시절로 돌아가 이처럼 행동한다면 학교 징계처벌은 피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현재 A교사는 퇴직 신청서를 작성해 학교에 제출할 계획이다. 더 이상 학생들을 가르칠 엄두가 나질 않는다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에서는 ‘학생인권조례(學生人權條例)안’을 지난 2012년 5월 1일 입법예고 됐다.

조례안의 내용으로는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하고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등 개인용품의 소지에 대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침해받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학교의 장과 교직원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운영할 때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도록 해야 하며 학칙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학생의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소지 자체를 금지할 수 없다고 정해져 있다.

하지만 이 조례안이 오히려 제자와 스승 간에 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주장이 사회일각에서 제기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제주도 교육청 양성언 교육감도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기회조정회의에서 관련 부서 직원들에게 “각 관련 부서에선 부서내 의견만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응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학생의 교육은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해야 한다. 학생의 장례를 생각한다면 교사와 자주 자리를 가지면서 많은 대화를 나눠야 할 것이며, 가정교육에서는 학부모가 자녀의 불만을 많이 들어 주기 보단 진솔한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에 힘써야 할 것이다.

한편, 현직 교사들도 예전의 권위주의적 사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학생은 무조건 자신의 말만 들어야 한다’는 주장은 곧 제자와 스승간의 사이를 갈라놓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사교육에 빠져 있는 학생들을 공교육으로 되돌아 올 수 있도록 교사들도 끊임없이 실력을 쌓아올려야 할 것이며 진정한 제자사랑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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