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장애인인권포럼 '6.4지방선거 투표소 편의시설 모니터링' 결과 발표

6.4지방선거가 불과 2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장애인들의 참정권이 여전히 제한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투표소 모니터링 결과 전체 투표소 4곳 중 1곳이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6.4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소 편의시설 모니터링'에 대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전체 228개소 투표소 중 인권포럼에서 지난 2012년 실시한 투표소 편의시설 모니터링 결과 부적절한 투표소 66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총 5일간 실시했다.

주요 체크대상은 장애인 및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적절한지에 대한 여부와 주출입구 접근로, 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등이다.

전체 투표소 편의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전체 228개소 투표소 가운데 25%에 해당하는 57개소가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6.4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소 편의시설 모니터링' 결과 전체 228개소 투표소 가운데 25%가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출입구 접근로의 경우 바닥 표면이 부적절한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애월 곽금초등학교와 화북 동화초등학교의 경우 학교 운동장을 가로 질러 가야하는 불편함이 이번 모니터링 결과 드러났다.

또 원노형마을복지회관은 계단이 5개나 있어 투표 보조인력이 배치되어도 장애인의 접근이 불가능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투표소 대부분의 계단이 경사각이 심해 이용하는데 있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단 1곳이라고 부적절한 투표소가 있어도 이는 장애인도 국민의 일환으로서 국민의 주권이 침해받는 것이기 때문에 무척이나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애인인권포럼은 "투표 지원인력의 도움이 아닌 장애인 스스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고, 최소한의 법정 기준에 맞는 편의시설 개선을 통한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발달장애인, 시각장애인, 뇌병변장애인 등 독자적인 투표행위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보조인력을 통해 투표행위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제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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