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 등록을 마친 제주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후보자에 한해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회를 둘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아울러 도선관위에 등록된 후보자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인 4억8500만원의 50%인 2억4200여 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후원인은 선관위에 등록된 후보자 후원회별로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500만원까지 후원이 가능하다.

단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회를 둘 수 없는 교육의원선거·지역구도의원선거·비례대표도의원선거의 후보자는 후원금을 기부 받을 수 없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불법후원금 납부 등 정치자금법 위반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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