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창보)는 6·4 지방선거의 거소투표신고인수 2059명으로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거소투표신고인은 제주시 1454명, 서귀포시 605명으로, 사유별로는 일반인은 1297명, 군인·경찰공무원은 762명이다. 

제주도선관위는 확정된 거소투표신고자에게 5월 25까지 거소투표용지를 선거공보와 거소투표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주도선관위는 거소투표신고인이 있는 장애인거주시설과 요양원 등을 대상으로 대리투표나 투표관여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선관위 직원과 정당·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을 포함해 ‘거소투표 지원반’을 편성·운영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가 발송한 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고발 조치할 방침”이며 “거짓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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