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후보(제22선거구)
제주도의원 선거 제22선거구(동홍동)에 출마하는 위성곤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행정시장 예고제’를 의무화해 “양 행정시의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보장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르면 ‘도지사 후보는 행정시장 예고제를 통해 최소 임기 2년을 보장하는’ 내용의 ‘행정시장 예고제’를 명시하고 있다.

위성곤 후보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인 점을 들어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위 후보는 “이러한 문제점은 행정시장의 잦은 교체로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행정시장 자리가 논공행상의 돌려막기 자리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06년 ‘행정시장 예고제’ 도입 이후 양 행정시 행정시장 임·면 사항을 보면 서귀포시는 7명의 행정시장이 거치면서 평균 임기 13개월, 제주시인 경우 5명의 행정시장이 거치면서 평균 19개월로 평균 임기가 16개월에 지나지 않는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양 행정시 행정시장 임·면 현황

〔서귀포시〕

역대 시장

직무 수행 기간

故 이영두

2006.07.01~2006.11.25

김형수

2006.12.29.~2008.12.26

박영부

2008.12.29~2010.06.30

고창후

2010.01.01~2011.12.29

김재봉

2011.12.30~2013.08.12

한동주

2013.08.13~2013.11.29

양병식

2013.12~

 〔제주시〕

역대 시장

직무 수행 기간

김영훈

2006.0701~2008.06.30

강택상

2008.07.01~2010.03.02

강방훈

2010.03.07~2010.06.30

김병립

2010.07.01~2011.12.29

김상오

2012.01~

위 후보는 “그동안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무성 하였고, 우근민 도정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추진 했으나 현실적 도입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행정시장 사전 예고제’ 제도를 의무화 해 제왕적 도지사의 폐해를 최소하하고 행정의 권한 강화와 안정적 운영에 도움이 되는 현실적 대안을 고민 해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에서 ‘행정시장 예고제’가 시행되지 않고 또 다시 예전의 관행처럼 행정시장을 임·면 한다면 9대 도의회 마지막 회의에서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조례’를 도입해 행정시장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검증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행정시장 인사청문회’는 법률상 정해진 도지사 고유의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환경부지사 인사청문회조례‘에 준해 추진할 생각“이라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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