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지사 후보, 드림타워 관련 입장 서로 상충돼 '단합' 필요성 부각

▲ 좌로부터 원희룡 새누리당 제주도지사 후보, 신구범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지사 후보, 고승완 통합진보당 제주도지사 후보

지난 19일 제주특별자치도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가 드림타워 조성사업의 사전재난영향성검토를 재심의했다.

이에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는 건축법에 따른 일조권은 준수됐으나 그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는 것과 더불어 풍환경 영향 저감을 위해 일부 도로변에 나무를 추가 식재하는 등의 의견을 포함한 뒤 ‘조건부 수용’ 의결했음을 밝혔다.

그러나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는 드림타워 조성사업 승인에 비해 전면 중단을 요청하는 목소리와 차기 도정 이양을 촉구하는 목소리 등 여러 가지 의견이 난립하며, 이에 대한 논란만큼은 장기화 될 전망이다.

특히 이에 대한 6.4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들의 의견 또한 팽팽히 맞서고 있다.

■ 元, “드림타워, 차기도정 이양해 도민공감대 수렴해야”

원희룡 새누리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드림타워 조성사업 건축허가 승인절차에 난색을 표했다.

원 후보는 20일 논평을 통해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가 조건부수용 의결한 조건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56층 높이 초고층 빌딩의 바람 피해를 나무를 심어 해결한다는 것은 단독주택에나 어울릴 법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 등으로 재난 안전 문제가 일차적 과제로 떠오른 만큼 최선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 여부 결정을 차기 도정으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무엇보다도 도민공감대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것이 원 후보의 입장이다.

■ 愼, “드림타워 카지노 포함되는 것만 반대”

신구범 후보는 조금 다른 입장이다.

신구범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지사 후보는 20일 논평을 통해 “드림타워 건설과 관련 ‘무조건 안 된다’는 식의 입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신 후보는 “도정의 행정행위에 타당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제동을 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만 드림타워에 카지노가 포함되는 것에는 시종일관 반대입장을 피력해왔으며 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천명했다.

■ 高, “드림타워 강행, 도민 목소리 무시하는 독단적 행정처리”

고승완 통합진보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드림타워 조성사업에 대한 전면 중단을 요청했다.

고승완 후보는 20일 성명을 통해 “세월호 참사 등을 통해 우리나라가 재난대응에 대한 준비가 얼마나 부실한지 밝혀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사전재난영향성 재심의를 통과시킨 제주도정에 도민의 안전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도정의 행보를 가감 없이 힐난했다.

고 후보는 “드림타워 건설 승인은 도민을 짓밟고 오직 중국자본만을 편들고 있는 우근민 도정의 본질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며, 오는 6.4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출마 후보자들에게 ‘드림타워 사업 전면 중단 공동선언’을 제안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주민협의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채 바람피해를 가로수 몇 개를 심어 보완한다는 초등학교도 웃을 보완대책을 주문했다”며 “재난검토위가 맞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허술한 결정”임을 질타했다.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드림타워 조성사업을 반대하는 입장은 각 정당을 비롯한 정치인들 입에도 오르락 내리락 할 만큼 그 문제의 크기가 작지 않음을 입증한 바 있다.

현재까지 드림타워 조성사업으로 인해 우려되는 문제점으로는 ▲소방매뉴얼 및 소방장비의 불충분한 여건, ▲교통, ▲경관, ▲재난, ▲일조권, ▲물문제, ▲카지노로 인한 부정적인 활동 발생 우려 등이다.

드림타워 조성사업의 문제가 과연 도민사회를 들쑤시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 막대한 피해를 끼칠 문제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

그러나 모 후보의 말처럼 번개 불에 콩 구워 먹듯, 속전속결로 진행될 문제가 아님에는 틀림없다.
따라서 서로의 의견을 앞세워 난립하는 중구난방식 주장보다는 각계각층 및 도민 의견 수렴을 통해 하나의 입을 모아 제대로 된 일침을 가해야 할 것이다.

한편, 19일 의결된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협의 결과는 오는 21일까지 제주시장에게 통보돼 사업자의 수정·보완 절차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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