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창보)는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요양원 등 기관·시설에 대해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설치·운영대상은 거소투표신고인이 10인 이상 수용되어 있는 기관·시설로 제주도내 총 32개 기관·시설(장애인거주시설 1, 요양원 28, 병원 2, 교도소 1)이며, 거소투표신고인수는 921명이다.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설치·운영은 대리투표나 투표관여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선관위 직원과 정당·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을 포함하여 편성·운영하며,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는 선관위에서 해당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기표소를 설치하고 거소투표신고인에게 투표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한 후 일반투표소와 같은 방법으로 거소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도선관위는 “선관위가 발송한 거소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예외 없이 고발 조치할 방침”이며, “거짓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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