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는 29일부터 6월 4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선거 직전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결과 공표가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어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언론과 여론조사기관은 이 기간 동안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는 있지만 그 결과를 공표할 수는 없다.

단 5월 29일 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거나, 5월 29일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