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특별법 준비위원회 법안소위원장 김재윤 의원은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과 세월호참사국민대책위원회와 함께 28일 오전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 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재윤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 특별법’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 재발방지 대책의 네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분야별로 법안소위 의원들이 성안작업을 마무리 중에 있다고 전했다.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법으로 할지 특별법에 담을 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특별법의 주요 골자에 대한 김 의원의 발제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원회(가칭)는 정부·국회 산하가 아닌 ‘제3의 독립기구’로 설치하고, 활동기간은 최대 2년(기본 1년에 6개월씩 2회 연장 가능하도록 함)으로 위원의 수 및 구성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안은 아직 협의 중에 있다.

아울러 세월호 피해자 유가족들의 자료 접근권을 비롯한 위원회 활동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법안에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진상규명 위원회 조사 권한 강화를 위해서는 조사대상자 등 출석 요구 및 자료제출 요구 불응시 5년 이하 징역, 동행명령 불응시 10년 이하 징역으로 '인사청문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보다 강화된 처벌 조항이 추가 신설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특별법 준비위원회가 그동안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해 ‘국가의 잘못’이라고 성격 규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는 시혜적 성격이 아니라 국가 배상적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지원 주요내용은 치료비 지원, 생활지원금 지급, 의료비, 유급휴직 지원금, 대학별 정원 외 특례 입학 입시 지원 등을 비롯해, 트라우마센터나 힐링센터 설립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안산에 제2의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 추모제 등의 추모사업과 재단 설립, 기금 설치도 법제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6월 초에 새정치민주연합의 특별법(안)을 갖고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여러 전문가의 의견과 희생자와 피해자 유가족의 뜻이 최대한 반영되고 위원회 활동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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