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새누리당 후보가 범죄경력이 허위로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강도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에서 제기한 새누리당 K후보

30일 새정치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향응제공 등으로 두 명의 새누리당 도의원 후보자들이 검찰에 고발되거나 조사받고, 급기야는 ‘도박 후보’가 이번 선거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며,

“그런데 이번에는 범죄경력이 있는 후보가 이를 허위로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는 또 “새누리당 도의원 후보는 전과기록 조회 결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각각 100만씩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현행 선거법상에서는 범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벌금 100만원 이상인 경우, 공보물 상에서 유권자에게 이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새정치는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해당 후보의 공보물에는 전과기록과 관련 “해당 없음”으로 기재돼 있는 바, 이는 후보자 본인이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유권자의 알권리를 왜곡하고, 법률이 정한 기본적인 사항마저 지키지 않으려는 후보가 과연 도의원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제기했다.

특히 새정치는 “지금이라도 후보직을 사퇴하는 하는 것만이 스스로 유권자에 대한 도리를 지키는 일일 것이다”며,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도의원 후보들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도박’경력 후보공천을 해놓고도 여전히 어떠한 해명조차 하지 않고 있고, 이번에도 모른척 입을 다물 것인가? 그것이 자당 도지사 후보가 내세운 선거혁명인지 묻고 싶다”고 강도높게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 새정치민주연합 “이번 전과기록 누락 후보에 대해 법적 대응과 검찰고발에 즉각 나설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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