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신구범후보선거대책위원회는 1일 성명을 통해 “원희룡 후보는 법률전문가다. 따라서 원희룡 후보 자신이 네거티브 공세에 불과한지 아니면 불법 사전선거운동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이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성명에 따르면 “유감스럽게도 신구범 후보는 2002. 6. 13. 지방선거 4개월 전인 2002. 2. 4. 자신의 고교 동문 20여 명의 모임에 참석하여 ‘오현고 동문이 단합해야 한다. 이번에 쉽게 이기는 방법이 있어’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며,

“신구범 후보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원희룡 후보의 불법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비하면 그야말로 새 발의 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책위는 “신구범 후보는 모교 동문모임에 초청받아 참석했을 뿐이다. 참석자 숫자도 20여 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원희룡 후보는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동원 의혹이 있는 엄청나게 많은 인파 속에서 지지호소를 했다”며,

“그로 인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교육감 예비후보, 교육의원 예비후보, 도의원 예비후보들도 얼굴 알리기 차원에서 대거 참석하는 촌극까지 벌어졌다”고 비난했다.

그리고 대책위는 “신구범 후보는 마이크를 사용한 바도 없고 ‘이번에 쉽게 이기는 방법이 있어’ 등으로 은근히 지지를 유도했을 뿐이지만 반면 원희룡 후보는 마이크를 사용하여 약 20분간 연설을 했고, 연설 말미에는 ‘제주도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라고 분명하게 지지를 유도했다”며,

“또 신구범 후보의 발언에 대해 동문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러나 원희룡 후보의 발언에 대해 청중들은 박수치며 환호했다”고 역설했다.

이어 대책위는 “신구범 후보는 당시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전혀 없다. 당시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들도 단 한 명을 제외하고는 신구범 후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며,

“다만 그 모임에서 제일 구석자리에 앉아 있던 현동철이 신구범 후보가 지나가는 말로 그런 말을 했다고 증언했을 뿐이고 그럼에도 법원은 현동철의 증언을 신빙하여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인정,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는데 그에 비해 원희룡 후보의 사전선거운동 증거는 언론보도 등 명백하게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책위는 “신구범 후보는 법률전문가가 아니다. 당시 모교 동문모임에 가서 지지유도 발언하는 것 자체가 불법적인 사전선거운동인지도 몰랐는데 원희룡 후보는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출마기자회견을 빙자하여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면 훨씬 더 죄질이 나쁘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더불어 대책위는 “이처럼 원희룡 후보는 신구범 후보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본다. 이게 과연 말도 안되는 네거티브 공세인가?”라며

“원희룡 후보는 벌금 150만 원 형보다 훨씬 중한 처벌을 받아야 형평에 맞다. 신구범 후보의 사전선거운동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면 원희룡 후보의 불법 사전선거운동은 마땅히 당선무효형에 처해져야 할 것이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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