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금품·음식물 제공 및 불법유인물 살포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해 특별 예방·단속이 실시된다. 

2일 제주도선관위에 따르면 6·4 지방선거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금품․향응 제공, 비방·흑색선전 유인물 배부, 상대 후보자 비방행위 등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선거막바지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한다.

특별 감시·단속대상은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음식물 제공 등 매수행위 ▲읍·면·동책 등 선거조직책에 대한 조직가동비 제공행위 ▲비방·흑색선전, 불법인쇄물 살포 등 네거티브 선거운동 ▲선거일 선거운동행위 및 교통편의 제공행위 등이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정당·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에게 특별단속을 사전 안내하고 준법선거를 협조요청 하고,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24시간 밀착 감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반행위에 대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검찰·경찰과 유기적 단속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특히 금품제공 또는 불법유인물 살포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한 압수수색 또는 긴급체포가 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선거일 당일에는 투표소 주변에 대한 감시·단속이 강화되는데 선거일 당일 중점 단속대상은 다음과 같다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행위 ▲선거인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 제공 행위 ▲투표일에 승합차량 등을 통해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등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나 방법으로 투표 참여자에게 경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문자메시지·SNS 이용 허위사실 공표 또는 비방·흑색선전 행위 ▲선거운동용 현수막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게시 금지 ▲그 밖에 선거일에 행하는 일체의 선거운동

또한 누구든지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폰 등을 이용해 촬영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사전예고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 발생시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며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결정적 신고·제보를 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제공하고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선거법위반행위는 국번없이 1390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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