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 당일인 6월 4일 불법선거운동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3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인 6월 4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일 온·오프라인에서 후보자와 관련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선거 당일 투표소 주변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시․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거 당일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행위 ▲선거인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 제공 행위 ▲투표일에 승합차량 등을 통해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등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나 방법으로 투표 참여자에게 경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문자메시지·SNS 이용 허위사실 공표 또는 비방·흑색선전 행위 ▲선거운동용 현수막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게시 금지 ▲그 밖에 선거일에 행하는 일체의 선거운동 등이다.

또한 누구든지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폰 등을 이용해 촬영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가운데 평온하게 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당·후보자와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선거일에 발생하는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 등 강력히 조치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선거 당일 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정해진 투표소에서만 투표해야 한다. ‘내 투표소’ 위치는 투표안내문 외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제주도선관위 홈페이지(http://jj.nec.go.kr)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와 ‘선거정보’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 시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본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증․학생증 등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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