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선거 당일 투표소 주변 감시․단속 강화

금일(3일) 자정을 넘어 선거운동이 적발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에 따라 각별한 유의가 요구된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일인 6월 4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일 온·오프라인에서 후보자와 관련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제주도선관위는 선거 당일 투표소 주변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시․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선관위는 위반행위에 대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검찰·경찰과 유기적 단속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특히 금품제공 또는 불법유인물 살포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한 압수수색 또는 긴급체포가 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선거 당일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행위 ▲선거인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 제공 행위 ▲투표일에 승합차량 등을 통해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등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나 방법으로 투표 참여자에게 경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문자메시지·SNS 이용 허위사실 공표 또는 비방·흑색선전 행위 ▲선거운동용 현수막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게시 금지 ▲그 밖에 선거일에 행하는 일체의 선거운동 등이 주요 단속대상이다.

또한 누구든지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폰 등을 이용해 촬영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관련 규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사전예고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 발생 시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며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결정적 신고·제보를 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제공하고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선거법위반행위는 국번없이 1390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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