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감의 시사만평]

# 선거 운동대가 금품 지급에 차명계좌...불법선거 백화점, 그러나 선관위는 오로지 ‘침묵’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3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적극적인 투표참여만이 우리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며 투표 독려에 나섰다.

이인복 위원장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앞으로 4년간 지역공동체의 발전과 우리가족의 미래가 내일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다”며 투표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선거는 화합의 장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며 “정당과 후보자들은 마지막까지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선거결과를 주민의 뜻으로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렇다. 선거와 국민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합의제 독립 기관이 바로 ‘선거 관리 위원회’다.

그런데 제주에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서로 합심해 불법과 편법에 대응하기 위해 나서온 선관위와 언론의 관계가 요즘 깨지는 분위기다.

즉, 선관위가 투표가 가지고 있는 정의보다 어떻든 간에 진행되어야 하는 의무감(?)에 신경을 쓴다는 것.

결국 이러한 의무감으로 인해 제주도선관위와 언론간의 관계가 현격히 불편한 상황에 놓여 있다.

먼저 기자들과 제주도 선관위와 불편한 관계를 촉발시킨 사건을 설명해 보겠다.

제주도교육감 후보로 등록한 A씨는 자신의 캠프에서 선거활동을 도와주는 B씨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공정한 후원계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차명계좌를 이용했다는 것은 선거자체를 불법과 편법으로 진행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국민이 국가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정치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 참정권을 후보자 스스로가 무시한 것으로 법의 원칙에 의거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할 사안이다.

그런데, 그런데 말이다.

어찌된 일인지 유권자가 투표함에 있어 선거를 통해 최적의 적임자를 뽑기 위한 터전 마련에 선관위가 적극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원칙만을 내세우며 불법을 자행한 후보자의 이름을 공표하고 있지 않다.

현재 기자들은 그간에 진행된 정황과 캠프 내 분위기를 종합적으로 판단, 해당 후보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선거전에 반드시 이를 바로잡아 제대로 된 투명하고 정당한 선거 분위기를 만들것이라는 마지막 신뢰감이 남아 있었지만...그러나 기대는 어김없이 깨졌다.

결국, 이러한 안일한 선관위의 태도로 인해 해당 후보자는 결국 4일 교육감 후보자로 선거에 임하게 된다.

오죽했으면 마지막 유세에 나서 얼굴을 알려야 하는 한 후보자는 자신을 향한 의혹에, 금쪽같은 시간을 포기하면서까지 직접 언론에 긴급 성명서로 불법을 자행한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겠는가 말이다.

만약에, 만약에 말이다.
해당 후보자가 선거에 당선된다면 추후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 정황을 보면, △ 해당 교육감 후보자와 자원봉사자가 서로 공모해 자원봉사자 20여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 2700여만원을 지급하고, △ 선거관련비용 1억여원 등을 자원봉사자 B씨가 관리하고 있는 차명계좌를 통해 수입·지출했다고 알려져 있다.
현재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의거하면 후보자는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거나 할 수 없으며, 동법 제135조에는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현재 엄격한 법을 적용한다면 당선무효까지 이어질 사항이다.
그러면 전국적 망신을 얻게 되며, 교육계 수장 선출을 위해 제주도민들은 재선거를 치러야만 하게 된다.
이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재선거를 치루기 위해 국민혈세가 들어가야 한다. 왜 제주도민이,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가 후보자의 불법으로 발생된 사항을 우리 혈세로 선거를 또 다시 치러야 하는지 선관위에 따져 묻고 싶다.

제주지역 내 기자들 사이에서는 현재의 상황이 흡사 10여년 전 사건과 비슷하게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고했다.

당시 교육감 후보들이 불법 선거 혐의로 모두가 사법기관의 심판을 받았다.
그리고 공석이 된 교육계 수장 자리를 다시 뽑기 위해 재선거를 치뤄야만 했다.

선거에서 범죄사실이 명확하게 증명이 되는 사항을 적발하고도, 공개를 꺼리는 제주도선관위의 답답한 행정에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는 선거가 멍들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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