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국회의원
강창일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갑)은 지난 10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토록 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은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2013년 기준 현재 전국에 803개 마을이 조성되어 있다.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가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賦存資源)을 활용해 도시민에게 생활체험·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지역 농림수산물 등을 판매하거나 숙박 또는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정부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농업과 연관 없는 농외활동으로 규정해 썰매타기, 물놀이, 물고기잡기 등과 같은 각종 체험활동에 과세를 부과하고, 특히 농촌체험마을에서 생산한 농산물로 방문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경우에는 일반음식점과 동일한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해 사업의 당초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강창일 의원은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 시장소득 기준, 농촌의 절대빈곤율(한 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 비율)은 39%로 도시근로자 가구 4.4%의 약 9배에 달해 농촌의 빈곤문제가 매우 심각한 실정”이라며 “정부가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사업에 일반사업자와 동일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초 사업 취지에 크게 어긋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비용추계를 해 본 결과, 해당 사업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경우, 연평균 25억 정도의 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 세수에 미치는 영향도 지극히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해당 사업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어려움에 빠져 있는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활력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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