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어벤저스2' 촬영과정에서 불거진 시민불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법규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6일 발표한 '외국영상물 로케이션 인센티브 제도의 쟁점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현재 영화 촬영과 관련해 정부 관련 기관 건물, 문화재, 도로 등 공유지나 공공장소의 촬영 허락에 대한 법적 기준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때문에 어벤저스2 촬영의 허가 주체가 촬영이 벌어지는 장소의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인지, 마포대교, 청담대교 등 서울시 주요 교통시설의 통제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경찰청인지를 놓고 혼선을 빚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뿐 아니라 광해, 관상, 역린 등 궁궐이 배경이 됐던 한국영화의 경우에도 촬영 시 정확한 고증 의무를 요구하는 문화재청과 영화 제작 현장의 요구가 갈등을 빚어 로케이션이 성사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다"고 지적했다.

또 "어벤저스2의 국내 촬영이 진행되는 동안 비슷한 시기에 지하철 객실 내부에서 촬영을 계획했던 국내영화의 촬영 허가가 지연돼 국내영화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불거졌다"고 전했다.

입법조사처는 그러면서 "국내외 영상물의 공공장소 촬영 허가와 관련해 기준이 미비하므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 및 협조에 대한 포괄적인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에 따라 지자체 조례 등이 제정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로교통법, 항공법, 궁·능원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등 영상물 촬영이 진행되는 장소와 관련된 법규를 재정비함으로써 관계기관의 협조를 도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