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후보자 및 정당 선거비용 보전청구 마감

제6회 동시지방선거 당시 사용된 각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이 공개된 가운데 대부분의 후보가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을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창보)는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및 정당의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지난 16일 마감한 결과 보전청구액은 총 48억2101만원이라고 밝혔다.

제주도지사선거 등록후보자 4명 중 2명이 보전대상자로 원희룡 당선인이 1억9290만원(전액 보전), 신구범 후보가 4억3089만원(전액 보전)을 보전청구했다.

교육감선거 등록후보자 4명 모두 보전대상자로 이석문 당선인이 3억4595만원(전액 보전), 양창식 후보가 3억5823만원(전액 보전), 고창근 후보가 4억 1245만원(전액 보전), 강경찬 후보는 3억2916만원(50% 보전)을 보전청구했다.

지역구도의원·교육의원선거에서 제주시지역은 등록후보자 57명 중 51명이 보전대상자(전액 보전 50명, 50% 보전 1명)로 총청구액은 18억5288만원이며, 서귀포시지역은 등록후보자 27명 중 25명이 보전대상자(전액)로 보전청구액은 9억 2017만원으로 집계됐다.

비례대표도의원선거에서 당선인이 있는 새누리당이 6799만원, 새정치민주연합이 7515만원을 보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득표총수의 15/100 이상인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10/100 이상 15/100 미만인 경우 50%를, 10/100 미만인 경우 보전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비례대표도의원선거인 경우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정당은 전액 보전하며, 점자형선거공보 작성비용은 보전대상 여부에 관계없이 전액 지급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135조의2(선거비용보전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해 유죄 판결이 확정되거나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경우에는 그 위법비용 및 초과지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는다.

제주도선관위 및 시선관위는 후보자·정당에서 청구한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를 바탕으로 비용지출에 대한 위법여부 및 통상적인 거래·임차가격을 철저히 조사·확인해 오는 7월 31일까지 보전비용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선관위는 지난 2일 교육감후보자후원회 회계책임자가 후원회 회원 및 일반 선거구민 등 20 여 명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신고제보자에게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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