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과 관련해 제주도는 사업시행자인 람정제주개발(주) 상대로 ‘건축허가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에서 해당 업체에게 보안을 요구한 이유는 지난 5월 30일 ‘신화역사공원’ A지구와 R지구에 건축허가 건를 한국감정원을 비롯한 11개 부서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건축허가 신청면적이 개발사업승인 고시한 면적과 일부 다르게 신청한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한편, 람정제주개발(주)가 제주도에 제출한 건축허가 신청내역은 A지구 내 개발사업승인 고시한 관광호텔 연면적 39만8636㎡ 범위안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었다. 하지만, 신청 면적보다 연면적이 4만3192㎡ 초과한 상태에서 연면적 44만1828㎡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했던 것이다.

▲ 제주 신화역사공원 조감도

또 R지구 내 개발사업승인 고시한 휴양콘도가 945실에 19만8936㎡, 판매시설 2만2984㎡ 등 총 22만1920㎡으로 설정되어 있었지만 콘도 객실수가 955실로 몰래 신청된 상태로 객실수가 무려 10개를 초과한 상태서 신청하기도 했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 19일 시행사인 람정제주개발(주)에게 “8월 29일까지 개발사업승인 고시 내용 등 관계법령에 맞게 보완할 것”을 통보했다.

결국 제주사회의 논란에 핵심이 되고 있는 ‘신화역사공원’사업은 얼마동안은 표류상태에 놓여지게 됐고, 원희룡 당선인은 큰 부담감을 갖고 새 도정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한편, 람정제주개발(주)에서는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4일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기공식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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