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인 아들을 처벌해야 하는 기막힌 상황에 놓이게 된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당선인의 결정에 제주사회가 조용히 주목하고 있다.

현재 이석문 당선인 아들인 이모(교사, 26)씨는 SNS 등 인터넷을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제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 씨는 선거운동 전인 4월과 5월경에 여러 차례에 걸쳐 SNS 등 인터넷을 통해 이석문 당선인을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다수 올린 혐의로 조사중에 있다.

이 씨는 현직 교사로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SNS 등을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후보자의 아들이자 공무원 신분으로 SNS를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충분히 위법이 될 수 있다”며 “현재 사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 지 등에 대한 선거법 등 관련 사례 등을 통해 법리 검토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 위법 사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징계처분은 어떻게 진행되나?

현재 이 씨의 사전선거 혐의가 위법으로 사법당국에서 판명될 경우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1992호, 2013. 8. 6.)과 교육공무원징계령(대통령령 제24423호, 2013. 3. 23.) 징계절차에 따르게 된다.

교육공무원을 포함한 공직자징계 사유(「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르면 ▶ ‘국가공무원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 위반, ▶ 직무상의 의무(타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 포함)위반, 직무 태만(타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 포함), ▶ 직무 내외 불문 체면 또는 위신의 손상 행위 등이 해당된다.

징계의 절차(「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제18조, 「교육공무원법」 제51조)는 감사원이나 경찰 등에서 비위사실 적발하면 징계의결 요구하게 되고, 징계의결을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통고하게 되며, 관할 징계위원회에서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징계의결을 거친 후 통고받은 징계처분권자가 15일 이내 징계 집행을 하게 된다. 그리고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90일 내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비위 사실 적발

 

 

 

감사원, 검찰, 경찰, 자체 조사 등

 

 

 

 

 

 

 

 

 

 

징계의결 요구

 

 

 

중징계, 경징계로 구분(혐의자에게 징계의결요구 사유서 부본 통보)

 

 

 

 

 

 

 

 

 

 

징계의결 통고

 

 

 

관할징계위원회(지체없이 통고)

 

 

 

 

 

 

 

 

 

 

징계의결

 

 

 

관할징계위원회(접수-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에 출석 통지-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의결)

 

 

 

 

 

 

 

 

 

 

징계집행

 

 

 

징계처분권자(통고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소청 및 행정소송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청심사 청구, 소청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 청구

 

 

 

▲ 징계의 절차(「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제18조, 「교육공무원법」 제51조)
 

만약, 이 씨의 사전선거 혐의가 사실로 확인. 위법이 판명될 경우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7명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해야 한다.

 

징계기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관련, 개정 2013.2.28.)

 

비위의 정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나. 직권남용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 침해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라.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및 학교생활기록부 부당 정정과 관련한 비위

마. 신규채용, 특별채용, 승진, 전직, 전보 등 인사와 관련한 비위

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

사.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

 

파면

파면

파면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

해임

해임

 

 

해임

 

해임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해임-강등-정직

 

 

해임-강등-정직

 

해임-강등-정직

 

감봉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 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나. 그 밖의 복종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임

 

해임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감봉-견책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 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나. 무단결근

다. 그 밖의 직장 이탈 금지 위반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나.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 유기 또는 무단 방치

다. 개인정보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

라. 개인정보의 무단 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마.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정직

감봉

감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

7.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가. 성희롱 및 성매매

나. 성폭력

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라.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마. 그 밖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해임

파면

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강등-정직

파면-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

 

견책

감봉-견책

강등-정직

감봉-견책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 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비고: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제7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별표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른다.

징계기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관련한 기준에 따르면 정치운동 금지 위반의 경우 ▶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임, ▶ 장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강등-정직, ▶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견책 처분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한편, 제주도 교육계 더 나아가 국내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 즉 이석문 당선인의 아들이면서 현직 교사인 이 씨가 사건선거 혐의가 위법적 행위라는 사실을 사법부가 처분, 판시할 경우 도교육청에서 자체 징계위원회를 통해 자체징계를 내리게 되며, 이를 교육감이 징계위 결정에 대한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되는 당혹스런 운명에 놓이게 됐다.

제주도 교육 역사상 최초로 진보 교육감 시대를 연 이석문 당선인.
10여 년 동안 보수성향이 짙은 교육계 내 개혁 드라이브 추진과 더불어 아들 징계 처분 여부에 따른 고민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만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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