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덕면 부면장 송영환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1995년도부터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알고 있는 국민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 제도를 아는 사람은 9.8%로 10명중 1명에도 못 미친다고 합니다.

이 제도의 정확한 명칭은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제도」로 응급의료상황이 발생한 때에 돈이 없어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이 진료 거부를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응급환자가 아닌 이상 이용할 수 없는 제도이기는 하나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응급상황에 해당이 되면 종합병원이든 동네병원이든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방법도 간단하다.

첫째. 먼저 병원 응급실 근무 직원에게 환자의 신분을 알리고 둘째. 응급의료비대불제도를 이용하겠다고 말하고 셋째.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를 작성하여 병원에 제출하면 된다.

만약 병원이 대불제도 이용을 거부할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관리부로 전화(02-705-6119) 연락을 해서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이렇게 응급의료비대불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환자가 퇴원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청구서를 받게 된다. 그럼 환자 본인 또는 상환의무자(배우자,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 부담의무자)가 은행이나 지정계좌로 대지급금을 납부하면 된다. 진료비는 형편에 따라 최장 12개월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이런 제도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면 우리 주변에서 급한 의료상황 발생시 돈 때문에 진료를 받지 못했다는 가슴 아픈 사연이 점차 사라질 것으로 필자는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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