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수돗물 누수 53개소 확인·수리통해 35만3000여톤 누수 방지

금년 4월부터 시행된 '수돗물 누수신고 포상금 제도'가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얻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본부장 문원일)는 도내 수돗물 누수 53개소 확인, 수리를 통해 연간 38만3000여톤(3억4400만원)의 수돗물 누수 방지효과를 냄에 따라 누수신고자 53명에게 포상금(재래시장상품권 3만원)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 시민 누수신고 현장
▲ 현장 확인 및 수리

수돗물 누수신고 포상금 제도는 도 전역에 매설되어 있는 5400여km의 상수도관로를 한정된 인력으로 탐사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소정의 포상금으로 도민 관심을 유도하고, 고품질의 수돗물이 땅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최소화시켜 상수도 생산비용 저감 및 맑은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본 제도에 따라 현장 확인 후 누수로 판정돼 수리를 완료한 경우에는 최초 신고인에게 3만원 상당의 재래시장상품권이 지급된다.

수자원본부 관계자는 "도로나 거리에 맑은 물이 고여 있거나 흘러 누수가 의심되면 단순히 지나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국번 없이 121번이나 수자원본부 상수도부(☎ 750-7812, 7814, 7821)나 각 지역사업소 및 읍·면 건설부서(제주시 ☎ 750-3630∼3634, 서귀포시 ☎ 710-4941∼4933)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누수 발생 주요 현상은 ▲도로면에 맑은 물이 솟아나거나 흐를 때, ▲도로나 인도가 갑자기 침하됐을 때, ▲배수로 등에서 에서 깨끗한 물이 흐를 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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